의료계 출신 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주목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가시화, 대부분 높은 윤리성·도덕성 보여
2013.06.24 20:00 댓글쓰기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았을까.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12명의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회적 분위기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계 출신 의원 대부분 교수직을 사·휴직 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발의 배경에 비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19대 국회에서 뒤늦게 합류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의료계 인사는 의사 출신 7명, 치과 의사 출신 2명, 약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1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표]

 

 

이들 중 학교에 몸담고 있던 모든 의원은 현재 교수직을 사·휴직한 상태였다.

 

19대 초선의원인 박인숙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모두 명예퇴직을 했다. 박인숙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김용익 의원은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부터 가톨릭의대 교수직을 사직하는 등 모든 특권을 내려놨다.

 

신의진 의원과 신경림 의원은 휴직상태이고, 많이 알려져 있듯 안철수 의원은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직을 사직했다.

 

김영환, 김춘진 의원은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거나 양도 후 가벼운 마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 활동에 뼈가 굵은 안홍준, 김미희 의원은 이미 오래 전 두 손을 비웠다.

 

현재 의원 외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김원묵기념봉생병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이 유일했다. 김원묵기념봉생병원은 정의화 의원이 개설한 병원이다.

 

정의화 의원 측은 “두 개의 병원을 운영 중이다. 하나는 법인화 돼 관계없고, 김원묵기념봉생병원은 오너로 있어 만약 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현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됐다. 향후 재·보궐 선거 또는 20대 국회의원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또 대학교수가 휴직할 경우는 겸직을 허용하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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