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낸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 침해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보강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주의료원에 6명의 조사관을 보내 노조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전원 또는 퇴원한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보강조사를 거쳐 2주 후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보건노조가 도청 공무원들의 퇴·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내자 4월 9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