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는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조례 공포 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경남도가 내달 해산 조례를 공포하면 진주의료원 사태는 대법원에 공이 넘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가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해산하는 것은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은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반면 경남도는 재산 처리 시점이 법에 적용되기 전이라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 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약 133억원이다.
복지부는 경남도가 조례 공포를 강행하면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또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복지부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