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원격의료·영리 자법인 속도'
20일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 끝장토론서 업계 건의에 답변
2014.03.20 20:00 댓글쓰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문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TV로 생중계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장관 발언에 앞서 박성민 보바스기념병원 이사장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정보 업체인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는 원격의료 제품 시장과 제도 접근 방법을 제안한 데 이어 의료기기 허가 문제에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원격진료와 관련해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지만 길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 서둘러 법제화하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원격진단 처방과 모니터링 상담부터 발전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6개월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분야를 같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 그리고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에 시범적으로 수가를 도입하고 책정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법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바스기념병원과 같이 해외진출 시 자법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영리자법인이 있어야 국내 송금도 가능하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거나 진출 시 빨리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정보 제공부터 원스톱 서비스로 계속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선 "그간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복지부의 안전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많이 단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간단한 의료기기에 대해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정리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승 식약처장도 "의료기기는 총 4단계로 분류되며 유해성이 적은 의료기기의 경우 민관기관에서 허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융복합 의료기기도 미국 FDA처럼 제품의 설계부터 식약처 직원이 팀을 이뤄 컨설팅해준다. 이후 임상시험이 끝나면 바로 허가해주는 체계를 도입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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