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부칙으로 추가했다. 부칙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 1년 동안 일정 범위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에 따라 시행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뤄지므로 법에 그 근거를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 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 개정 후 시범사업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 이전 시범사업으로 바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했고, 그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이거나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환자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모두 원격의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의료 전문기관은 운영하지 못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분이 가능토록 규정을 명시했다. 같은 환자를 연속해서 진단·처방하면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했다.
전문의 위탁기관 의협 외 타 기관 가능
이번 국무회의에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했다.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 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했다.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공표 근거를 마련했다.
8개 항목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과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 수련규칙 미제출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정원조정이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 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했다.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 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토록 했다.
의협으로 정해진 전문의 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 관련 법인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