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며 "국회 제출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막겠다며 벌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가 국무회의에서 휴지조각됐고, 이는 국민을 속인 처사라는 판단이다.
애초 정부와 의료계는 입법과 시범사업의 순서를 두고 갈등해왔다. 이에 의-정 합의문을 통해 한발짝 물러난 정부가 ‘선(先) 시범사업 후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던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특위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의료영리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면 또 법을 바꿀 것인가? 또한 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이미 3년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원격의료 도입이 동네의원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돼도 심의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