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또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정 협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윤석 복지부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26일 오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양 팀장은 "의정 협의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의협과 공동으로 수행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며 "협의내용 그래도 이행할 계획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부칙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0일 결정한 내용을 차관 회의를 거쳐 그대로 올렸고, 바뀐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양 팀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결과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엔 "예단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원격의료법을 낸 정부가 부정적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는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의협과 논의가 필요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경증질환에 한정했고 확대할 생각이 없다. 제도 취지는 물리적 거리 차이로 의사를 대면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그 횟수를 늘리고 상시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약속을 위반했다는 말이 들지만 정부는 추호도 이를 어길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양윤석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일문일답.
Q. 복지부가 의정 협의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A.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협의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줬으면 한다. 협의결과 보면 분명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다고 했다.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의협과 공동으로 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에서 법을 제출해야 입법과정이 진행되지 않나. 우리 부는 입법절차에 따라 법을 낸 것이고, 의협과 협의한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마치 약속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협의한 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Q. 의정 협의결과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입법은 국회서 의결하는 권한이다. 법을 내면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Q. 의료법 개정안 부칙 중 일부 문구(시범사업 기간 등)가 바꿔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작년 10월 29일 입법 예고했고, 다시 의견을 받아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원격의료 전문기관을 금지하고 주기적 대면진료를 명시했다. 이후 12월 10일 수정안을 냈다. 그 뒤로는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다.
Q. 시범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폐기할 수 있나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결과 반영하기로 했으니 이를 충실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에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조속히 만나 얘기를 나눌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결과에 따를 것이다. 다만 예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
Q.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단은 어떻게 되나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른 부처와 협업도 필요하고, 조직 등 검토할 내용이 있다.
Q. 시범사업에 원격의료 기기를 제공하는 업체가 참여해야 하지 않나
그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일단 모형에 따라 쓰이는 장비가 다를 것이다. 정부는 장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입장이다.
Q. 내과의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 그 부분은 의협과 논의할 사안이다. 모형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다.
Q.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정리해달라
법을 내놓은 것은 절차상 내부의 문제이다. 법안은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얼마든지 국회서 협의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약속 위반이나 거짓말이란 말은 있지만 추호도 협의 결과를 어길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