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공장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이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27일 '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3건의 항목은 정부가 밝힌 41건의 수용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5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상으로 제시했다.
최근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기 분야는 최근 열린 규제개혁 관련 끝장토론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제시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자법인 설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