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과징금 5억·노환규 前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의사 회원들에 총파업 참여 영향력 행사'
2014.05.01 12:00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 3월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의협 및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고발 대상에 올렸지만 최종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3호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협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법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김준범 국장[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이어 “집단휴진은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환자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가 지적한 법 제3호 위반 사안이다.

 

김준범 국장은 “사회복지, 국민 권익증진 및 보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협이 그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던 점에서 행위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협 집단 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의협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준범 국장과의 질의응답.

 

Q. 당초 5인을 검찰 고발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었다. 왜 2명으로 줄었나

 

A.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집단 휴진을 처음부터 주도했지만 나머지 3명은 투쟁 과정 중 참여했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봤다.

 

Q. 의협 회원들의 집단 휴진 참여 강제성 여부를 어떻게 본 것인가

 

A. 2000년도 집단 휴진 때와 이번 사안을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의협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이번 역시 의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검은 리본 달기와 외부 간판 소등, 현수막 설치 등을 보면 마치 채권추심과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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