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기관 자문, 청구보험금 미지급 악용 수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2018년 미지급률 62% 등 보험사 갑질 근거 활용'
2019.10.03 17: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94건이었다.
 
이 가운데 12510건은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률은 무려 62%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7373건이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18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이지만 자문의에게 건당 20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지난 2014년2018년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의뢰 건수 1위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으로 12105건이었다. 이어 고대안암병원 1839, 서울의료원 916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한양대병원 19972, 이대목동병원 18952, 인제대 상계백병원 178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