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외에는 완치 불가해 경제적 부담이 컸던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산정특례 적용에 따라 임상 현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이들 환자는 5대 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2.1%)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간학회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했다.
11일 대한간학회 등에 따르면 간경변증은 환자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의료비용 부담 정도가 광범위하다.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됐다.
기존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를 별개의 상병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산정특례 등록기준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 기준을 명확히해서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장재영 순천향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는 “이번 사업을 진행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 일부겠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희 전북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6대 신임이사)는 “추후에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간학회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