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법 제정, 비급여 가격공개, 대체조제와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정부와 각 직역단체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오후 서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교육장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한 세부안이 논의된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지난 회의의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제도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게 된다.
또 정보입력이 진행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선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명칭 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을 포함,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