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저검사' 국가검진 진입 빨간불···政 '근거 불충분'
타당성 분석연구 '비용대비 효과성 부족' 결론···'전문가 논의서 재검토'
2021.11.02 06: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녹내장, 황반변성 등 주요 실명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안과학계의 요구가 큰 ‘안저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이 요원해졌다.
 

타당성 연구결과 조기발견에 따른 건강이득 및 비용효과 등 일부 원칙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항목에 안저검사가 도입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분석 연구’가 바탕이 됐다.


해당 연구는 건강문제·선별에 따른 치료법·인프라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조기발견에 따른 건강이득 및 비용효과 등 일부 원칙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50세 이상 4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비해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 삶의질 보정 생존년수) 기준 ICER가 7800만원으로 비용효과를 따졌을 때 거리가 있었다.


또 고위험군(흡연자) 대상 50세 이상 4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비해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 삶의질 보정 생존년수) 기준 ICER가 34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효과적이지 않았다. 비용-효과성 수용기준 ICER는 3050만원이 제시됐다.

안저는 시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부분인 망막, 망막혈관, 시신경유두 등을 종합해 칭하는 것이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의 안쪽에 있는 이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대부분 안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눈 합병증 등을 조기진단할 수 있어 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부작용이 없고 1초 만에 검사가 끝나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학병원 및 사설 건강검진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국민은 실명질환 예방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계에선 “환자가 증상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2021~25년) 간 국가건강검진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전문분과로 운영 중인 전문가 논의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검진효과평과분과 회의 1회, 시각전문기술분과 회의 2회, 검진항목평가분과 1회 등의 평가를 가졌다. 이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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