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간호법 및 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악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해 건강은 물론 생명보호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의학회는 산하 학회 189개와 함께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다수당인 야당이 의료인 면허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과 면허취소법을 충분한 논의 과정없이 통과시켜 직역 간 갈등과 의료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균형을 깨는 간호사 특혜법으로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차후 직역별 독립적 입법 요구를 부추겨 갈등의 씨앗을 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큰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는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악법의 폐기를 재차 강조한다"며 "보건의료 영역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