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이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1월 말 기준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보상 상담 건수를 보면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캡슐 8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시 벌칙도 강화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사람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지만 앞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텔레그램 등 익명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위해(危害)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있는 제품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해,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