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2차 피해 방지"…보도가이드라인 제정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서 첫 발표, "재난 취재 등 부작용 최소화"
2022.11.25 15:40 댓글쓰기

대형 재난을 취재 및 보도하는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가족, 현장 대응 인력, 취재기자, 뉴스 이용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센터장 심민영)는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이다영 담당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발표를 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기자 의견을 반영해 제정됐다.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 및 가족, 대응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 의의와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문과 ▲트라우마 이해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세부지침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세부분으로 나눠졌다.


특히 세부지침은 준비-취재-보도 단계로 구성됐다. 준비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하며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취재시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언론사는 ▲기자 신체적·심리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트라우마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단계에선 ▲재난 당사자 및 가족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보도시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 및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자(개인) 및 언론사(조직) 차원에서 취재단계(사전-취재 중-취재 후)별로 소개하고 있다.


기자는 ▲사전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스스로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취재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전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후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 가이드라인은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을 소개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이태원 사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진 및 영상 반복 노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접 트라우마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 포함 전(全)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난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