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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급여 확대→폐암·간세포암도 적용
복지부, 제10차 건정심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5월 1일부터 한국로슈 항암제 ‘티쎈트릭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향후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등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비(非)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 ▲소(小)세포폐암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일례로 티쎈트릭주와 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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