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미용시장 개방, 면허제도 붕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관련 강력 반발…"괴사·실명·사망 위험 등 급증"
2024.02.06 05:4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피부·미용 시술 진입 자격을 다른 직종까지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돼 피부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미용의료 시술에 관한 별도 자격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및 일본 등은 간호사가 자격 취득 시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을 시술할 수 있는 점에서 착안했다. 


즉,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의사 독점 구조'로 지목하고,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이외에도 허용토록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현재 의사 면허 제도는 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수행키 위해 필요한 6년의 교육과정, 전문적 자격시험 등을 통과한 사람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물학 등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의 미용 의료시술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 사례로 필러 주입으로 인한 실명과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간간이 보고되고 있으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들은 꾸준한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실제 지난 2023년 6월 해외여성이 엉덩이 리프팅 불법 시술로 인한 뇌졸중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의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시술을 받았고 전신 감염이 발생해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고 사례 외에도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시술을 수행하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며, 앞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비자격자 시술 급증으로 인해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피부과 비전문의 시술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정책 추진 시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대응을 펼칠 것”이라며 “면허 제도의 붕괴와 미용 의료시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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