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영제 진료지침 공개…신장 유해반응 등 추가
대한영상의학회, 2016년 이후 새 권고안 마련…"3개학회 합의 내용 통합"
2022.08.03 06:34 댓글쓰기

조영제 유해 반응과 관련해서 국내 임상진료지침에 ‘신장 유해반응 정의, 발생 기전, 진단, 위험인자, 검사 전 신(腎) 기능 측정’과 신독성 예방을 위한 조영제 회피 등이 추가됐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이정민)는 새로운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개정된 임상적 합의 및 권고안 2022년 제3판’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16년 제작한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 반응에 대한 한국 임상진료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학회 진료지침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한영상의학회와 천식알레르기학회가 참여했던 지난 2016년과 달리 대한신장학회가 추가로 합류, 3개 학회의 전문위원들이 합의 개발했다.


주요 내용은 ▲자동주입기와 연결선에 대한 감염관리 ▲고위험군 확인을 위한 피부 검사 ▲급성 유해 반응 예방을 위한 조영제의 교체 사용 등이다.


여기에 ▲신장 유해반응의 정의, 발생기전, 진단, 위험인자, 검사 전 신 기능 측정 ▲신독성 예방을 위한 조영제 회피 및 선택과 수액 등의 기타 요법 사용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 임상적으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전문가들 합의가 어려운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조영제는 영상 검사를 할 때 조직 대조도(contrast)를 높여 주변 조직으로부터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다. 


정확한 영상진단 혹은 영상유도 하 시술을 위해서 널리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CT 촬영시 사용되는 요오드화(iodinated) 조영제와 자기공명영상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 등이 있다.


조영제 사용 시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상황과 검사 목적에 따른 조영제 사용 이득과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 최치훈 이사는 “국내 임상 상황에 맞는 조영제 사용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권고안은 기존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임상진료지침(2016년 제2판)에 3개 학회 합의로 추가 개발된 내용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침 검색에는 국외 및 국내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진료지침 관련 사이트를 모두 활용했다”면서 “개정된 진료지침은 대한영상의학회지 2022년도 3월호에 게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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