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 예외 규정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적용돼 왔으며 지난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산하 단체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와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참석자 수 800명 이상일 경우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광고 지원수는 최대 60개(40개사)까지다.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으로 금액이 제한된다.
하지만 광고 최대 30개, 건당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던 개별 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개별 요양기관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앞으로 초록집만 지원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기준도 마련됐는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기준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연자를 포함해 총 참석자 중 20% 이상 오프라인 참석해야하며, 부스는 최대 2건 설치할 수 있다. 학회 등은 200~300만원, 요양기관은 50~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광고를 지원하는 업계도 회사 당 광고 2건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한 회사는 규약 제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부스비를 중복해 지원하지 못한다. 다만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개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