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진료비 원가조사 하고 인센티브 부여'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상대가치점수 산출 개선안 연구···'별도 협의체 운영 필요'
2021.05.21 0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 결정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원가분석 자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료비 원가를 조사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는 지불 단위에 따른 분류 및 상대가치, 환산지수, 조정요소 네가지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제는 수가 간의 불균형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고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연구팀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상대가치의 경우 진료과별 합의 도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경우 구축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위험도 상대가치는 자료 확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수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업무량 상대가치의 경우는 기존에는 의료 공급자 단체에서 업무량 점수를 기초로 합의해 산출하는 방식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상대가치점수를 합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도 상향(bottom-up) 방식인 임상전문가 패널(CPEP)에 의한 직접진료비용 구축과 회계조사가 아닌, 원가분석 하향(top-down)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향식 접근의 경우 회계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연구팀은 "하향식 접근의 경우 분석하는 비용과 산출된 상대가치 총점이 일치하므로 추가 자료는 필요 없고, 상대가치 총점의 신뢰성을 담보하며, 전문과목별 상대가치점수의 조정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분쟁과 관련한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도, 기존에는 의료분쟁 비용을 측정하고 행위별 위험도를 배분했지만 업무량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분쟁 관련 비용은 이 같은 방식을 택하는 미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에서는 원가분석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형 의료기관을 원가 분석패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원가자료를 수집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체계화되며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정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형 의료기관들에게 원가자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수집 자료 보안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가를 조사할 경우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 수익과 비용(인건비, 재료비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원가분석 자료는 내부 민감정보로 자료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보안이 확보된 기관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 내 TF 또는 심사평가연구소 내 별도 부서 운영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심평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독일처럼 별도 병원보상체계연구소를 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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