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당뇨 치료 급여 구멍” 政 “비용효과 고려 필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약제·교육상담 빈틈’ 지적
2022.05.14 06:10 댓글쓰기



촬영=신용수 기자
의료계 전문가들이 당뇨병 관련 건강보험 급여의 빈틈을 지적했다. “교육상담 수가뿐만 아니라 당뇨 치료제 중 일부 사례가 조건에 따라 급여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건당국 반응은 두가지로 나뉘었다. 치료제 급여의 경우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교육상담 수가에 도입에 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을 표했다.


조호찬 계명대동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13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등 당뇨 치료에서 널리 쓰이는 약제의 급여에 구멍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는 모두 최근 제2형 당뇨병 치료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치료제다. 


SGLT2 억제제는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신장병(CKD) 등 신장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며 미국당뇨병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모두 최근 가이드라인 변경을 통해 우선적인 사용을 권고했다. 


DPP4의 경우 SGLT2에 앞서 널리 쓰이던 당뇨치료제로, SGLT2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서는 아직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병용요법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별도 임상시험 없이 병용 처방이 가능한 ‘계열 간 병용’이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마다 병용요법을 개별적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LG화학은 임상을 거쳐 제미글로가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와 병용요법 및 급여 적용을 승인받았다.


조 교수는 “대만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 국가들이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에 대한 병용요법을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지적한 급여 사각지대는 또 있다. 주사제인 GLP1 수용체 작용제의 경우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유레아로 혈당 조절이 충분치 못하면서 체질량지수(BMI)25 이상이거나 인슐린 요법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유레아 병용요법이 가능하다.


조 교수는 “기저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에서도 추가 병용 가능한 경구제로 메트포르민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GLP1 억제제의 경우 급여 적용을 위한 부차적인 조건이 너무 많아 약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치료제 외에도 교육상담 수가 급여화를 역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수경 고신대 복음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이 혈당뿐만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관리토록 바뀌고 있다”면서 “환자와의 심층적 교육 상담은 당뇨병 치료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당뇨병 자가 관리에 대한 국가 표준이 마련돼 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에서 환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급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치료제 관련 통일된 목소리 필요하고 교육상담은 기대효과 판단 미정”


급여의 구멍을 지적하는 두 의견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다소 엇갈렸다. 약제 급여는 개선할 명분이 있지만, 교육상담 수가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재작년부터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라벨 간소화가 이뤄지면서 병용요법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졌다. 급여 확대에 대한 큰 허들은 넘어섰다”면서 “다만 공급자가 아닌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 관련 학회가 의견을 조율해 같은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서기관은 “급여 적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후 기대 효과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교육상담은 도움이 된다. 의학적 근거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 10만원 이내여서 비급여로도 비용이 높지 않은 편이다. 급여 적용시 환자에게 어떤 부분이 명확히 개선됐는지 기대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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