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보조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25일 마취통증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공포된 개정령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마취통증의학회를 포함한 여러 보건 단체에서 일관되게 우려를 표명했던 '의사 처방 하 업무’나 '의사 지도 하 시행 업무에 준하는 기타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즉 의료법에 의거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이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번 일부개정령은 간호사의 진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전문간호사가 전문간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역시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인 간호 분야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해석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간호사의 마취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개정된 의료법에선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불법으로 마취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과 같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을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의미에 대하여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곡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의료법에 의거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은 개정령의 내용대로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마취 준비, 환자 감시, 또는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전문적 업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어 “의협 동료 및 학회 회원들은 이번 개정령 의미를 잘 이해해, 마취를 시행할 때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