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내과계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1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직성’을 꼽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에 대한 시간적‧공간적인 유연성 부족이 제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승준 서울대병원 내과 입원의학 교수는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세션 패널 토론에서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은 현장 불편함을 더 키우고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해당 규정이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일정 조정뿐만 아니라 운영 형태 자체에서도 기형적 요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총 3가지 운영 형태를 띤다. 주간 5일만 운영하는 ‘1형’과 주간 7일 운영의 ‘2형’, 주간 7일 24시간 가동되는 ‘3형’이다.
한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의 한 병동에서 가동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일정을 예로 들었다. 해당 병동의 운영 형태는 2형에 야간근무를 더한 방식으로, 총 4명의 의료진이 진료를 맡고 있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해당 병동에서는 4명의 의료진 중 특정 1명은 주간근무 없이 오로지 야간근무만 몰아서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해당 의료진이 야간근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행 제도상 4명이 주‧야간 근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명 모두 주간 근무시간 40시간을 채울 수 없어 입원전담전문의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3명만 입원전담전문의로 등록해 주간근무를, 특정 1명은 입원전담전문의로 등록하지 않고 야간근무를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니라면 매주 입원전담전문의 등록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매주 혹은 매일 근무 일정이 바뀔 때마다 입원전담전문의 등록을 바꾼다면,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데다 수가 인정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를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 병동을 1병동으로 제한하는 규정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규정이 3형 운영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로 등록하면 배정받은 한 병동을 제외한 다른 병동의 진료를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야간 당직에 배치하기가 어렵다. 이는 3형 모델로의 유입 요인을 많이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환자 외 일체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병동에서 퇴원했다가 재입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우리 병동에서만 약 16% 환자가 퇴원 후 1개월 내 다시 응급실로 입원한다. 내과 입원환자는 특성상 퇴원이 끝이 아니다. 환자 진료 연속성을 위해 이런 환자들을 진료할 때는 한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한 교수 개인만의 의견은 아니었다. 이날 연사로 나섰던 배수현 명지병원 통합내과 교수는 “본사업 이후 수가체계 경직성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심했다”며 “본 병원에서는 현 수가체계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 수가 혜택 일부를 과감히 포기했다”고 현 사정을 폭로했다.
복지부 "현재는 제도 정착기로 순차적 문제 해결 필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제도 정착기인 만큼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지민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료계 의견이 많아 복지부에도 고민이 많다”며 “하지만 제도가 정착돼야 하는 초기인 만큼 과도한 영역 확대는 시기상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근무시간 제한 등 일정을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부처 차원에서 추가적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입원전담전문의 분야가 커진다면 향후 퇴원 환자 연속성 문제 등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