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전문성 논란…외과 이어 가정의학과 가세
인정의 자격·연수교육 등 촉각…강태경 회장 "특정 학회만 특권 강화" 비판
2022.09.06 05:49 댓글쓰기

최근 외과계에서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부여 범위 확대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가정의학과도 이에 가세했다. 이에 내시경 검진을 둘러싼 진료과 간 신경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 13대 집행부는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가정의학과의 전문진료 역량 확대를 위해 내시경 인증의 사안과 관련해 대한가정의학회와 연계하고 대한외과의사회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4주기 건강검진 검진기관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시경 의사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따져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등 특정 학회가 부여하는 인정의 자격 및 연수교육만 인정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간담회에서 “앞서 3주기 검진기관평가 시기인 지난 2019년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가정의학회와 함께 건보공단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정되기는 커녕 여전히 특정 단체의 연수평점과 인증의만 인정하면서 특정학회 특권만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회장은 “가정의학회 내시경 관련 연수 평점은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한 공식평점”이라며 현 연수교육 인정 체제 개편을 주문했다.  


이는 “특정과 및 특정 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교육이 아니라, 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가 인정하는 연수 교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외과의사회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외과의사회, 법률 검토···외과학회, 통합 외과내시경 연수 시작 


가정의학과의사회가 협력키로 한 외과의사회도 앞서 같은 주장을 제기하면서 확고한 입장을 예고했다. 


외과의사회는 지난달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의사 자격사항에 특정과,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최동현 외과의사회 정책부회장은 “내시경이 특정 과에서만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체제는 전문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특정과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에 나설 뿐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했다.  


대한외과학회는 금년 외과내시경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초로 ‘통합 외과내시경 연수강좌’를 개최하면서 관련 행보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외과학회는 오는 10월 16일 해당 강좌를 개최한다. 내시경 관련 외과분과학회인 대한대장항문학회·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대한위장관외과학회 및 외과의사회 등이 참여한다.  


한편, 최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측은 최근 이러한 타 진료과의 요구에 대해 “학회는 건보공단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말을 아꼈다.  


지난 4일 열린 위대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장웅기 회장과 박근태 이사장은 “내과 및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회원들의 내시경 검사 질 관리 교육 및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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