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늘고 있지만, 현실과 뒤떨어진 약제 급여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내분비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서울워커힐호텔에서 7일 개최됐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관련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노년의 적(敵)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실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 팩트시트 2019'에 따르면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 골감소증(골다공증 전단계) 유병률은 47.9%로 성인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 2명 중 1명은 골감소증 환자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증가해 70세 이상 여성은 68.5%가 골다공증 환자다. 특히 여성에서는 10세 단위로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골다공증이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다. 발생률은 인구 1만명당 여자는 223명, 남자는 74명 수준이다. 게다가 골다공증 골절은 치명률도 높다.
"골밀도 검사율 낮고 골다공증 환자들 의료 이용률도 70대 이후 급감"
골다공증 골절 후 1년 내 사망위험(치명률)은 20%까지 높아지며, 재골절은 4년 내 25%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골밀도 검사율이 낮고, 골다공증 환자들 의료 이용률도 70대 이후 급감한다는 점이다.
김대중 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인구수가 100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환자는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은 100명 중 1명으로 당뇨 환자 가운데 투석을 받는 환자 비율과 비슷하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척추 골절 등으로 요양, 와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색전증으로 인한 중풍, 흡인성 폐렴,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망위험이 높은 질환이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 치료율은 저조하다. 골절이 발생해도 12개월 이내 골다공증치료제 복용환자의 비율은 41.9%로 낮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골절 후 21% 환자만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약물치료가 저조한 이유는 보험기준 탓이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밀도 T값에 따라 급여 적용이 되고, 투약기간도 정해져 있다. 골다공증 약제에는 데노수맙을 비롯해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제제, 졸레드론산 등이 있다.
약제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심골 치료 시 12개월 이내, 중심골이 아닌 부위 시 6개월 이내, 방사선 촬영으로 진단된 경우 3년 이내로 급여 적용이 된다. 또 추적검사에서 T값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이유미 골대사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고혈압,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골다공증 약물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약물복용으로 환자 상태가 개선돼 T값이 -2.5를 초과하면 급여 적용이 중단돼 환자가 약제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이상지질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경우 약물 투여기간 제한없이 지속치료가 가능하다"며 "약물치료 과정에서 혈압이나 혈당이 조절된다고 해서 약제를 끊거나 보험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을 제외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EU에선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약제 투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제 사용에 대한 급여 기준을 완화, 환자 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도 완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정 의약품비도 고민"
임상전문가들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급여 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약제비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급여 확대 우선순위 약제부터 정한 뒤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골다공증 치료 환자 수는 2021년 기준 167만명이고, 청구금액은 3253억원 정도"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6.6%, 청구금액은 12.3% 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회 요청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인 T값을 -3.0에서 -2.5 초과로 변경했고, 투여 기간도 조정했다"며 "데노수맙의 경우 약효가 뛰어나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 2019년 1차 치료로 급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현재 골감소증에 쓰이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급여 확대, 데노수맙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 투약 순차적 치료 확대 등 여러 이슈가 있는데, 학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한 뒤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첨단 제약기술 발달로 신약이 속속 등장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지만, 정부 입장에선 적정 약품비 지출도 중요한 이슈이기에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