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장벽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용 윤리지침이 오는 10월 공개될 방침이다.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29일 ‘혜산기금연구 보고 및 정부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학술포럼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 활용에 대한 윤리지침’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및 산업화를 통한 미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적 규제 개혁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제도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많아 현재 활용 어려워"
김장한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데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정부나 의료계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용에 대한 윤리지침을 작성했고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내용을 담았지만 한계는 여전해서 향후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법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모바일‧웨어러블 헬스케어 사업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제한으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서울의대 김희찬 교수는 “모바일, 웨어러블 헬스케어사업 성장을 위해 신기술과 혁신 기술 제품에 대한 합리적 규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 정보 보호와 의료 데이터 상업적 이용 활성화 및 이익 공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 모바일‧웨어러블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 문턱 또한 높다”며 “향후 중요성이 강조될 해당 사업들의 발전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의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향후 국내 의료계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임상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 이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방영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 또한 정책 의지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률과 가이드라인, 규제에 혼란이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공감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산업화하는데 민감한 개인정보침해 우려 등의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종합법 법제화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