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청와대 청원이 게재됐다.
30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술실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12시 기준 46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률 개정의 목적은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를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2021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았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했고, 2018년 부산 한 정형외과에선 마취전문사 마취를 하고 의료기사가 대리 수술을 한 환자가 적절한 마취 관리를 받지 못해 수술 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전문간호사에게 합법적으로 불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서는 각종 분야의 업무범위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조항을 넣어 간호 업무가 아닌 진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마취전문간호사들은 규칙개정 필요성에 관해 마취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현재 국내 마취전문의는 6000명이 있으며 매년 200명의 전문의가 새로 나오고 있다”며 “반면 현재 활동 중인 마취전문간호사 200명 중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숫자는 불과 7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는 아주 오래 전 의료 상황이 좋지 않고 마취의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진료기술을 익혔다. 자격시험도 간호사의 자격시험이지 의사 자격은 아니므로 현재 의료법상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진료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개정안은 특정 직역에 대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인 행위”라며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마취를 포함한 위험한 진료 행위를 직접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게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교묘히 합법화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