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의원 병원장 A(55·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2·여)와 C(52·여)씨 등 같은 의원 간호조무사 2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모 의원에서 D(64·여)씨 등 60대 환자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당일 수액주사를 맞은 다른 환자도 같은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간을 아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액 일정량을 미리 덜어내 준비해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보호 캡을 제거한 수액병에서 뽑아둔 수액을 이틀 동안 실온에서 보관한 뒤 이 수액에 앰플들을 넣어 마늘주사를 만들었다.
A씨는 수액이 제대로 보관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제조된 마늘주사를 피해 환자들에게 그대로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D씨 등 피해 환자들이 2시간 넘게 구토와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주사 투약만 중단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D씨 등은 결국 같은 날 오후 남편의 119 신고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 판사는 "정황상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수액은 미리 개봉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패혈증 원인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의사로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책임을 지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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