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20만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임신은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데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19개 국가에서는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약을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브랜드명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해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입과 복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청원 등록 이후 한 달간 참여한 인원이 23만명을 넘자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내홍이 심한 산부인과 개원가도 법안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태아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며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1973년 당시 높은 출산율을 낮춰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유로 형법에서 금지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4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달라진 만큼 모자보건법 규정은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미프진의 도입 허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미프진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미프진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는 약물”이라며 “신부전이나 간 장애, 출혈성 경향이 있는 여성은 사용금기다. 복용시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법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