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리위가 내린 결론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의료인 범죄에 대한 지탄이 높은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월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세 건의 의료인 관련 논란에 대해 윤리위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달 9일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간호사 등에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대형병원 A인턴에 대한 징계심의를 윤리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B공중보건의가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건에 대해, 이달 6일에는 건국대충주병원 C교수가 교통사고 후 의식이 없는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린 건에 대해 징계심의를 의결했다.
윤리위 규정 제11조는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에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징계의 종류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5000만 원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 있다. 이중 행정처분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윤리위가 내놓는 결론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도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가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처분의 강도도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B공보의의 경우 경찰 수사결과 때문에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A인턴과 C교수 등은 이미 소속 병원에서 수련취소를 받거나 대학교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소속기관이 이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더욱이 의료인에 의한 범죄사실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이들의 면허 취소 등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상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협이 회원 전반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 받는 윤리적 기준이나 품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필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을 경우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리위가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 자체도 크지 않고, A인턴과 C교수처럼 병원 등의 처분이 오히려 낫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