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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의전원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 혜택 제외
대학, 학부생 대상 8.3% 결정···의전원 한학기만 1222만원대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들 중 최초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국대와 총학생회는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학교측이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건국대 학부생들은 전공계열에 따라 30~40만원 가량을 환불받게 됐다.
이에 더해 학교는 전액 장학생 등 등록금 환불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등록금 환불은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해 의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국대 의전원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개강 일자를 2주 가량 연기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론강의도 전부 온라인으로 대체한 바 있다. 이에 의전원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등록금이 높은 편이다. 건국대 의전원의 경우에도 한 학기 등록금이 1222만원에 달한다.
이번 등록금 환불 비율 8.3%를 적용해 보면 학교는 의전원 학생 한 명당 약 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건국대 관계자는 “원래 등록금심의위원회 자체가 학부생 등록금만을 논의하기 때문에 대학원생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직까지는 대학원생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에 약 27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이는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59% 반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등록금 반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실질 등록금의 30% 반환에는 1조655억원, 50% 반환에는 1조420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