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醫 불법 아르바이트 '대립각' 여전
2007.08.12 21:52 댓글쓰기
“비록 대자협이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일이 공론화됨으로써 복지부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법 공보의 당직 아르바이트 현지 실사가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대한자유직의사협회(회장 이동훈/이하 대자협)와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이현관/이하 공보의협)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자협은 최근 ‘2007년 당직 및 대진비 최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과 공보의들의 저임금 불법당직에 의해 자신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공보의협과 전공의협에 발송한 바 있다.

공보의협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실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었던 것.

결국 대자협이 ‘젊은 의사들’을 상대로 요청한 실사는 이들의 거센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의사협회가 중재에 까지 나섰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까지는 오는 16일 의협에서 중재안을 제출키로 한 상황. 의협 관계자는 “공보의협이나 전공의협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협조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자협은 일단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대표는 “의협도 대자협의 이번 실사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더욱이 공보의협의 이번 조치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자행돼 왔던 불법 공보의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는 부적합했다”는 것.

이동훈 대표는 “젊은 의사들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자기 직역 외에는 경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같이 대응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본격적으로 현업에 받을 딛게 될 텐데 미래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보의협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공보의협의회 이현관 회장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상당수”라며 “결혼과 동시에 가정이 있는 전공의나 공보의가 박봉으로 현업에 종사하다보니 당연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현관 회장은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공보의 아르바이트를 계속 막을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자협 실사 방침 가운데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 점 등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가이드 라인 어떤 의미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건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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