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1차 주의 조치에서부터 신분 박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분 종류가 있다.
지침을 보면 처분은 공중보건업무와 일반 형사범죄로 나눠 진행된다.
공중보건업무 부문에선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하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1차 주의 조치와 2차 경고 조치를 한다.
지침을 위반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12월 이내에 주의 2회, 주의 1회와 경고 1회(일반 형사범죄 처분도 포함) 처번 시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3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
12월 이내에 경고 이상 처분을 2회 받으면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하면 무단 일수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무단이탈 일수 1일마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엔 경고조치나 12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된다.
당직근무 등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면 경고조치와 함께 처분이 결정된 날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업무활동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또 5배수 기간 연장근무와 함께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7일 이내면 경고조치,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무단이탈 일수 1일마다 6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그 기간이 8일 이상이면 신분박탈이라는 최고 수의의 처분을 받는다. 이어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토록 했다.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는 주의, 구약식은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적발 시 3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명시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는 처분이 무겁다. 금고 미만 형이 확정되면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고, 3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중보건의사 자격을 박탈한다.
복지부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기록부와 공보의 관리프로그램에 반드시 기재해 관리한다"며 "향후 복무점검과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불 성 실 사 항 |
처 분 |
처 분 기 관 |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킨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1차 주의 조치 ∙2차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누적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주의 2회 - 주의 1회, 경고 1회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3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경고이상 처분을 2회 받은 경우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6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근무지 변경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
∙경고조치,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해당 근속기간 잔여 연가에서 무단이탈 일수 및 시간공제. 다만, 잔여연가가 없는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서 공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상기 단서와 관련하여 익년도 복무만료 예정자는 무단이탈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 |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차별 근속기간의 통산 무단이탈 일수 1일마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
○의료행위(의치․보철등)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
∙경고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12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
∙근무지 변경 가능(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당직근무 등)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경고조치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5배수 기간 연장근무(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이내 |
∙경고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
∙보건복지부장관 | |
∙무단이탈 일수 1일 마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8일 이상 |
∙신분박탈,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병역법에 따른 조치), 병무청장에게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