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선별진료소 찾는 고열환자→무조건 병원行
질본,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침 마련···경증환자 검사 주력
2020.03.07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앞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38.5도 이상의 고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할 경우 즉각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내도록 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경증 감염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역할에 집중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형갑)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지침을 공시했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6차 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38.5도 이상의 고열 증상 등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선별진료소로 유도해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약 처방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침에 따라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중증으로 발전할만한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즉각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 의료진은 미리 검체 채취가 가능한 주변의 병원급 선별진료소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처에 병원급 선별진료소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대증치료에 대한 약물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추후 양성 판정 시에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증 발전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차원에서 검사결과 음성인 것을 빠르게 확인시켜주고 약물 처방이 필요할 시에는 주변 의원의 일반진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이 병원 선별진료소로 본격 이동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엑스레이실 역할이 줄었다.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원인 불명의 중증 폐렴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자 판별을 위해 보조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 가능하다.

지침에서는 “주위에 병원급 선별진료기관이 없는 경우 선별적으로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엑스레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원인미상 폐렴환자, 처음부터 증상이 심한 환자, 38.5도 이상의 고열 등을 보이는 환자는 병원급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도록 한 만큼 보건소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공보의와 간호사의 경우 보호장비, 특히 레벨D 개인보호복을 필수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다만 출입구검사소 운영 인력의 경우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KF94 이상의 마스크로 구성된 방호장비를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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