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논란의 진원지인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정원감축 패널티가
1년 유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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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 등으로 당장 정원감축을 적용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해가 아닌 내년 인턴 모집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2020년 첫 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인턴 감원 미반영 배경 및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수평위에 따르면 당초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와 관련해서 금년년 인턴 모집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정원감축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통지, 의견제출, 최종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 소요기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한 인턴 감원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오는 2021년 인턴 모집부터 감축된 정원을 배정 받게 된다.
감축인원은 38명으로, 2019년 서울대병원에 배정된 인턴 정원은 180명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38명 줄어든 142명만 선발할 수 있다.
세부 병원별로 살펴보면 본원인 서울대병원이 91명에서 19명 줄어든 72명, 분당서울대병원은 38명에서 8명 줄어든 30명, 보라매병원은 21명에서 5명 줄어든 17명이 배정된다.
모자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인턴을 배정받는 국립암센터도 26명이던 정원이 20명으로 줄어든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감축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3명의 정원이 유지된다.
한편,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논란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인턴들에게 어린이병원에서 수련을 받도록 했다.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수련을 해도 전문의 자격 취득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해당 인턴들은 병원 측 제안에 따라 어린이병원에 개설된 각 진료과를 돌며 근무와 수련을 병행했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수련방식은 필수과목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련병원 인턴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밟는 첫 수련 과정이다. 1년 간 여러 진료과를 돌며 경험을 쌓은 뒤 자신이 전공할 진료과목을 결정하는 시기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운영 중인 서울대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의 근무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 중일 때 산부인과 병동 응급콜을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련환경 평가를 담당한 위원들의 해석은 달랐다. 수련과정 임의 변경은 문제인 만큼 해당 인턴 110명에게 추가수련과 서울대병원에는 정원감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수련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