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주요 참여 인력인 공보의들이 법적 위험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원격의료 관련 세션 패널로 나서 원격의료에 대한 공보의들의 공통적인 우려 사항을 소개했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수요지역인 의료취약지에는 공보의들이 읍면 단위에서 근무 중이며 실제로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는 의료지원 시범사업 일환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공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49개 시군구 323개 시범사업 대상 중 공보의가 배치돼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참여하고 있는 곳은 대략 200여 곳이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공보의는 100여 명 정도다.
조중현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공보의들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시범사업 기획 실행 단계 이전에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해당 지자체의 소통 부재였다.
조 회장은 "이 때문에 공보의들이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참여 중인 공보의 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보건기관에서 공보의들에게 문서 등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10%에 그쳤으며, 동의없이 진행한 경우가 40%, 나머지는 공식적 절차없이 구두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보의들은 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7%, 원격의료의 합법적 범위에 관련된 의료법 34조에 대해서도 88.8%가 별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대리처방이나 약품 배달과 관련된 설명은 95%에 이르는 공보의들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조차도 70.4%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본 적이 없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보의들은 시범사업으로 인한 법률적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현재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는 의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의료법 34조 3항에 의거해 원격진료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진료상의 책임은 원격지 의사인 공중보건의사에게 부과된다.
또한, 의약품 배달 등은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판례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금지돼 있다.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들은 해당 지자체에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유권해석이나 법률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70%의 공보의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조중현 회장은 "원격의료를 통해 물리적·환경적 여건을 극복하고 건강 증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일방적 기획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피드백이 병행되야 하며 현재처럼 사업의 주요 참여자인 공보의들 의견과 우려가 배제된다면 환자들이 기존보다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