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목전···한숨 깊어지는 병원들
인력부담 해결 '난제'···'PA·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 한계' 토로
2016.11.14 12:20 댓글쓰기

[기획 上]전공의특별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로서 의료현장을 누비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련환경 개선의 시급함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공의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던 전공의특별법’. 임박한 시행 시기를 앞두고 분주한 의료현장 목소리를 담아봤다. [편집자주]

 

결국은 인력이다.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병원들의 한결 같은 걱정은 바로 인력이었다.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대체할 인력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일 수 밖에 없다. 

 


이 법에 따르면 전
공의 수련시간은 주 당 80시간이며, 교육 목적으로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연속수련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주 당 100시간을 넘는 근무를 소화해 왔음을 감안하면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진료과별로 체감하는 고충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진료과별 수련환경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괄 80시간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소재 A수련병원 관계자는 외과의 경우는 수술에 들어가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현재 오후 늦게 진행하던 것을 점심시간으로 바꾼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학과장이 전공의 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서도 외과계 근무시간이 타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B수련병원 관계자 역시 외과의 경우 교육 중 콜을 받는 경우가 일상이라며 전공의특별법의 모든 부분을 100%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기피 진료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26개 과목별 전공의 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은 과는 결핵과(0%)에 이어 비뇨기과(37.8%), 흉부외과(51.1%) 순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C수련병원 관계자는 수술이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가 있다며 전공의 수도 적은데 법까지 지켜야 하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의 확보를 위해 지원을 독려하는 리플릿을 제작하고 의과대학에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인력 확보 비상이지만 '하늘의 별 따기'

 

 

전공의특별법의 충격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7년까지 5년 간 전공의 정원 감축 계획을 1년 연장해 오는 2018년도까지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인턴 정원은 기존 3248명에서 31명 줄어든 3217, 레지던트는 올해 3328명에서 75명 감소한 325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공의특별법과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수련병원들의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정작 병원들은 연장된 전공의 감축안'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울 소재 D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받아야 하는 의료의 양은 똑같은데 전공의 숫자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누군가가 줄어든 수련시간 만큼 보충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 소재 E병원 관계자 역시 전공의 감축이 유예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감축된 것이라며 현재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감축은 없도록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PA나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료공백 대체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채용시장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F수련병원 관계자는 "
PA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전공의 인력 대체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 PA들이 채용됐더라도 가담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라고 토로했다.

 

진료과별로 PA 채용 규모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F수련병원 관계자는 "진료과 마다 PA 수요가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재 당직 일수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만큼 차등 배치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PA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 지원인력으로 법에 명시된 직종이 아니다. 이로 인해 대체 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원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는 이유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인 G병원 관계자는 PA 보다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호하지만 연봉을 높게 책정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고, 채용이 되더라도 짧은 기간에 퇴사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인력난은 펠로우가 들어오는 대형병원 보다 중소병원에서 두드러졌다.

 

지방 소재 H병원 관계자는 현재 모집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다. 채용된다 하더라도 인력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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