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폭행 사실이면 법적조치 취할 것”
수련환경평가委 조사중, 해당병원 “피해자-가해자 의견 갈려'
2017.07.11 19:53 댓글쓰기

호남권 A대학병원의 전공의가 펠로우로부터 상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을 받던 중인 B씨는 해당 병원 펠로우와 선배 전공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련환경평가위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환경평가위에 소속된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최근 병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피조사인과도 면담을 진행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른 상태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이다. 피조사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과 해당 전공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B씨가 수련하던 A대학병원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진상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향후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정형외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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