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언·폭행·금품갈취'
당사자, 제보 통해 구체적 피해 정황 공개···진실여부 주목
2017.07.12 12:12 댓글쓰기

호남지역 A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선배 전공의와 펠로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피해자인 B씨는 가해자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가해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당 병원은 물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정황을 재구성했다. 병원측에서 별도 해명 등을 내놓지 않아 관련 상황을 피해자가 본지에 직접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했다. 향후 제보자 주장 내용 등 사건의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현금자판기 취급에 다반사로 가해진 폭언·폭행

B씨에 따르면, 주요 가해자인 C씨는 2016년에 A대병원 정형외과 3년차 레지던트였다. 반면 B씨는 2016년 3월정형외과 의국에 입국했다. C씨는 2016년 11월부터 B씨에게 “현금을 꼭 뽑아 다니라”고 요구했다. 현금을 뽑아 놓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ATM에서 뽑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현금을 갈취당한 일을 C씨가 떠벌리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C씨가 다른 전공의들에게 “B로부터 빼앗은 돈을 여자친구랑 사용한다”고 웃으며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현금 갈취와 함께 다른 괴롭힘도 이어졌다. 자정에 회진을 시작해 B씨 일이 마무리되는 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시킨 것이다. 자정에 회진이 끝나면 회의실로 끌려가 회의 결과를 적어야 했고. 기합이라는 명목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폭언은 폭행으로도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 C씨는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살고자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녹취를 했다. 그러나, C씨는 이를 눈치챘고 그 뒤로는 수시로 핸드폰을 강탈해 확인하기 다반사였다.
 

특히, “업무적으로 확인할 게 있다”면서 개인적인 사생활인 문자와 메신저 내용까지 일일이 검열했고, B씨는 이에 대해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업무 마무리가 늦어지며 B씨는 수면시간이 부족해졌고 수면의 질 또한 크게 떨어졌다. 그렇지만 B씨는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었다. 아침이면 C씨에게 모닝콜을 해 C씨를 깨워야 했기 때문이다. 모닝콜이 늦어질 경우 욕설을 듣는 것은 일상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B씨는 조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
 

레지던트 동료들 앞에서 단체기합 등 왕따 

C씨는 단지 개인적으로 B씨를 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2016년 11월부터는 수시로 3년차 이하의 레지던트를 모두 집합시킨 뒤 B씨에게 엎드려뻗쳐 등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그리고 다른 레지던트들에게 “이건 모두 B 때문”이라고 말했고, B씨는 “C씨 때문에 윗년차들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는 B씨 동기들에게까지 엎드려 뻗쳐 등 얼차례를 시켰고, 이로인해 B씨는 동기들에게까지 원망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다.
 

B씨가 퇴국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B씨는 “계속 근무를 하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7년 1월에 “다음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C씨는 B씨에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결국 B씨는 퇴국했다. 병원 측은 퇴국 이유를 물었지만, 당시에는 폭행 등 제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부터 삐걱였던 B씨 의국생활

사실 B씨에 따르면, 그의 의국생활은 B대병원 정형외과 입국 때부터 삐걱거렸다. B씨는 2016년 3월 A대병원 정형외과에 입국했는데 의국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B씨는 “입국하기 위해서는 못 낸다고 말 하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여기에 입국 후에는 레지던트 1년차들에게 주말식사 명목으로 50~100만원을 모아서 밥을 사게 했고, 입국 후 매주 금요일에는 본인 업무가 끝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회식에 참여하도록 했다.
 

B씨는 병원 측에도 도움을 요청해봤다. 병원 교육수련부에 찾아가 심리상담을 신청했으나 병원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자체조사를 시행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병원협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B씨의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다. 전공의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전공의 사이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A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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