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의 전공의 모집을 2년 동안 정지시키면서 병원의 전공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성추행 논란으로 전공의 2명이 사직하고 올해 전기·추가 전공의 모집에 실패한 가운데, 가뜩이나 없는 인원에 대한 충원도 난망해졌기 때문이다.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은 전공의 기본·특별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드문 가운데, 전공의 2명이 사직한 데 이어 향후 2년 간 전공의 모집도 어려워지면서 전공의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3~4년 차 전공의·교수 등에 대한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논란도 나올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내년이 지나면 1~2년차 전공의는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된다”며 “교수나 3~4년 차 전공의에 대한 과부하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추측 된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교수 채용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산부인과 의사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향후 현지조사를 통해 2년 정지 처분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잘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 2년간 전공의 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단, 이번 조치는 성추행 의혹과 별개로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받은 행정처분은 지난 2016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는 지난해 10월 전북대병원이 받았다. 당시 전북대병원 또한 수련환경평가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