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協 '공공의대법 논의 절차 즉각 중단' 촉구
이달 19일 공공의대법 국회 공청회 앞두고 반대 성명 발표
2019.11.07 19: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11월19일 예정된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속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한희철, 이하 의교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수순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교협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인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교협은 또 “공공의대는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고, 소수 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화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 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 미비 및 부족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의교협은 “우려와 실망감이 든다”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의교협은 “그동안 협의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협조해왔다.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의료체계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교협은 “통상 제정법률안 공청회는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각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자리다.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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