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레지던트(전공의) 수련환경 허위자료 제출 등 논란으로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전공의 모집을 재개한다.
앞서 전북대병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초 ‘2년’이었던 전공의 모집중단 기간이 줄어든 것인데, 행정처분을 결정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위) 평가결과를 공개, 객관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위에서 해당 병원들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의 결과로 정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전공의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의료기관이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처분이 확정됐는데, 행정처분에 따르면 2018·2019년 전공의 정원이 책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과는 2019년 전공의 전기 모집에서 정원 3명을 받았다.
이는 ‘2019년 전공의 정원은 지난해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개선이 확인될 시 수련위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른 조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3월 전후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련위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수련환경평가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전공의 모집 중단 2년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는 2020년 전공의 전기 모집에서 정원 2명이 배정됐다.
이 때문에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 해당 병원들이 수련환경을 제대로 개선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수련위 인원구성에 병원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객관적이고 엄격한 처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많다”며 “최소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14조 6·7항 신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