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22일 예정된 공공의대법 관련 공청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결사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요지다.
21일 의협은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 폐해를 드러내고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가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료 취약성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토대로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공의대법 제정과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인력의 공급만을 늘린다고 정부와 국회의 예상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라도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