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국내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이 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이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 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