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수련병원 과태료 등 패널티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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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공의 폭행 주된 가해자인 지도전문의 자격박탈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절차가 보다 상세하게 마련된다.
하지만 잇단 규제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련현장에서는 전공의 폭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 이동수련 보장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법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공의에게 수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련병원에만 적용되던 지정절차, 기준, 취소 사유 등을 수련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부득이한 이동수련 사유도 제시했다.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돼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야 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동수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은 해당 소속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과목이 아닌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수련병원이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결정한 경우 위반사항과 적용법령, 처분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