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방편으로 꼽혔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3년만에 시행됐지만 대량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모집을 했지만 정원 20명 중 9명 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장학생 모집을 공고했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22일까지 8명만 지원했고, 이달 5일까지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이 제도로 지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보의 배출 증가에 따라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공공의료의 중요성 증가에도 종사인력이 부족해지자 이번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가능 대상자는 전국 27개 의과대학과. 3개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복지부는 장학생에 장학금 지원 기간인 2년에서 5년 동안 공공의료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 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원이며,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2회에 나눠 일괄 지급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홍보로 2학기 시작 전 다시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학생들에게 생소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높이고 2학기가 시작 전 다시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근무라고 해도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하게 되고 급여수준도 경력과 업무 수준에 맞춰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했지만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를 알려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