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으로 수련환경평가에 미달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병원은 수련기관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규칙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오는 23일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련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 항목과 수련병원 지정절차,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위반했거나 수련환경평가에서 2년 연속 미달하는 경우, 평가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병원에 대해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 80시간 초과 근무(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연속 수련시간 초과 근무(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3차 400만원) 등이다.
전공의에게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수련환경평가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일괄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수련기관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도 제시됐다.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보수 △계약기간 △수련장소 △수련시간 △수련계약 종료 및 해지,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기관을 인턴 및 레지던트 담당기관으로 구분하고, 각각 충족시켜야할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인턴 수련기관의 경우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레지던트 수련기관은 이 외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을 갖춰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