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시행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에는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령에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돼 있어 병원계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박상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사전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사례를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전공의 인건비 지원에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6410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2017년 국립대병원 전공의로 한정할 경우 1020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를 예산이나 수가 가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경우 국가가 의료인의 양성을 지원하면서,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 유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의 수련 관련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도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의료기관의 독립성이 감소하고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이 있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는 수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별도 예산배정이 필요 없고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보험자의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보험료 상승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 지원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도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