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온도차’
“국가적 지원 시급” vs “공감대 형성 등 현실적 한계”
2017.03.14 13:25 댓글쓰기

양질의 의료인 양성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의료계와 복지부가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대병원과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실은 14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 제3조 2항에서 국가는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비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고 호주도 정부 기금으로 독립기구인 GPET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임상연수와 관련된 비용을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사진]은 “민간보험이 발달된 미국조차도 수련환경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기동훈 회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의료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계 및 신의료기술에 관한 투자만 됐지 일선 의료 현장의 의사들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 없이는 국민 건강에 있어서도 많은 위협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병원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 좀 더 좋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양질의 의료인이 양성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도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적, 인적 자원을 만들기 이전에 현행 의과 대학 졸업 후 수련기간 정비와 군복무 기간 단축, 전문의 시험제도에 대한 개편이 전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양질의 의료인 양성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국가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사진]은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필요한 근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 하나만 가지고 담론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의료 부문도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으로 어떠한 부가가치가 도출되는 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외 사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손영래 과장은 “사례로 제시된 국가 중에는 전공의 건강보험 수가 청구 자체가 안되는 나라도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 진료 청구 기능이 없고 의료행위 수가로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우선 순위 관점에서 전공의 교육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해 수가 지불 모형을 도출하고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는 수술보조인력 등에 대한 정비를 하는 등 전공의들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 증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교육 수련에 대해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는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